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A. 근로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
-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등),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등), 이자소득(예금·적금·주식·채권 등),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가치와 부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재산
-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시
-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평가액이 200만원이고, 국민연금을 30만원 수급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93만원입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이 200만원, 배우자가 150만원의 근로소득을 갖고 있고, 국민연금을 30만원 수급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121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이러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참고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