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만 65세 이상인 분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 국내 거주자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인 분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직역연금별 해당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
심리상담비 | 해당 |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
간병급여 | 해당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후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제외 | |
장해일시금 |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 제외 | |
퇴직연금 | 제외 | |
퇴직일시금 | 해당 |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
심리상담비 | 해당 |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
간병급여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후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제외 | |
장해일시금 |
- 참고: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
군인연금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
유족일시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
퇴직수당 | 해당 | |
상이연금 | 제외 |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
사망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
장애보상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후 해당 | 사망조위금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제외 | |
퇴직연금 | 제외 | |
퇴직일시금 | 해당 |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
퇴직수당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
유족일시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
사망조위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후 해당 | 재해부조금 |
- 참고: 연계퇴직연금주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주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연금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분들 또는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따라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