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1. 만 65세 이상인 분들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3. 국내 거주자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인 분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직역연금별 해당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퇴직연금제외
퇴직일시금해당
퇴직연금일시금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해당
퇴직유족연금제외
비공무상 장해연금제외
요양급여해당
장해연금제외
재활운동비해당
장해유족연금제외
심리상담비해당
순직유족연금제외
간병급여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제외
순직유족보상금해당
연계퇴직연금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제외
재난부조금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 후 해당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사망조위금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제외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제외
퇴직연금제외
퇴직일시금해당
퇴직연금일시금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해당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해당
퇴직유족연금제외
비직무상 장해연금제외
요양급여해당
장해연금제외
재활운동비해당
장해유족연금제외
심리상담비해당
직무상유족연금제외
간병급여해당
연계퇴직연금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제외
재난부조금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 후 해당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사망조위금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제외
장해일시금
  • 참고: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
군인연금퇴역연금제외
유족연금부가금해당
퇴역연금일시금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제외
유족일시금해당
유족연금제외
퇴직수당해당
상이연금제외
공무상요양비해당
연계퇴직연금주*제외
사망보상금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제외
장애보상금해당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 후 해당사망조위금
퇴직일시금해당
재해부조금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제외
퇴직연금제외
퇴직일시금해당
퇴직연금일시금제외
퇴직수당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제외
유족연금부가금해당
유족연금특별부가금해당
연계퇴직연금주*제외
유족일시금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제외
사망조위금해당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 후 해당재해부조금
  • 참고: 연계퇴직연금주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주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2. 특정 연금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3.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분들 또는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따라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